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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판매점…경주시, 사실 여부 확인 중

시각장애인 권익 침해 여부 확인… 법적 조치 검토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한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튜버이자 공중파 방송사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경주 여행 중 안내견과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안내견과 함께 천마총, 대릉원 돌아본 뒤 식당과 시장을 방문하는 등 경주 여행을 하던 중 필요한 물건을 사러 생활용품 매장에 들렀다.

그런데 해당 매장 직원이 A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A씨와 이 매장 직원간에 언쟁이 벌어졌고, A씨와 일행은 직원을 안심시킨 뒤 빠르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

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장애인 인권과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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