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16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 시점은 내일(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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