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 살해 후 그 아내까지 성폭행…40대 살인전과자 무기징역

연합뉴스
연합뉴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살인,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의 아내를 4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성폭행도 일삼았다.

B씨의 아내는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도주한 뒤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달아났다.

A씨는 2005년 전북에서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부정적 감정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된 상태로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맞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