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증자 후 지분율에 변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식가치보다 저가나 고가로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증자 전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자 후에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주 간의 지분율 변동은 결국 주주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주의 발행가액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하고 일부러 실권주를 발생시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에 포함해 과세해 조세 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 소유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저가나 고가로 발행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특정주주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 등이 아닌 자 또는 주주 등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주주 등이 아닌 자 또는 주주 등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고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고가발행은 저가발행과 달리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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