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규정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2·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미뤄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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