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 시작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움직임이 중구와 남구, 수성구 등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구와 남구, 수성구가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대구시는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9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당초 같은 달 31일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별다른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운영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달서구 본동과 두류1,2동 행정복지센터도 다음달 24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중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도입에 나섰다. 삼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의 문을 닫고 있다. 동인동, 남산1동 및 2동, 3동과 대봉2동은 오는 3월부터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수성구도 이미 점심시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황금 2동은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실 운영을 중단했다. 범어2동 역시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남구 역시 다음달 10일부터 홍보 기간을 갖고, 3월부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시범운영 대상지를 더 늘리는 동시에 시범운영 종료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자연스레 휴무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지난 2022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했지만, 각 구군에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결국 시범운영 형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민원인 불편을 감안해 휴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 구군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도입을 논의하기 어렵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 대구시 차원에서 휴무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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