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조공문서 사용 의혹 등 갖가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중단 및 해체, 관련자 고발조치 등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는 현직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위조공문서가 사용됐다면 향후 감당하기 힘든 중범죄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체포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불법 의혹들은 체포영장 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저출입 허가공문 위조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위조된 '관저 출입 승인서'를 내민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위조 공문이라는 것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을 종합하면 국수본은 지난 14일 55부대장을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 출입허가를 요구했다. 부대장이 이를 거부하자 부대장 관인을 가져오게 하고 관인을 공문에 찍었다.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허가는 55부대장이 아닌 경호처다. 55부대장은 이후 부대에 복귀 '승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다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현직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것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공문서 위조 뿐 아니라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 승인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강요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관저 불법 난입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이다.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출입을 하려면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번 55부대장 관인이 찍힌 관저출입 허가공문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날 이를 들고 들어간 공수처는 위조공문서 행사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갔다"며 "경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에서 경호 보안 구역에 '소방 장비'를 동원해 침입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경찰은 곧바로 소방 장비 및 소방관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장 집행 때 체포팀이 사용한 장비는 사다리, 절단기 등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와 광역수사단 인력 1천100여 명을 투입했다.
◆공수처 수사권 부재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가장 근본적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집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현직 고위법관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직접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수처 주장대로라면 모든 혐의를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어 수사의 범위를 나눈 관련 법률의 취지가 훼손된다.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체포, 수사 등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고 체포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법원 부적절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발부된 체포영장과 앞으로 청구할 예정인 구속영장 관할 법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관할에서 한다. 이번 논란은 당초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서 비롯되면서 관할 법원의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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