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중앙선관위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를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을 밝히는 건 당연한 대통령 책무라고 강조했
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과정부터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곽종근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형 사령관 등은 다음 달 4일에 신문 기일이 잡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6일에 출석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일괄 지정했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이어가며 심판에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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