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했다.

이어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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