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다.
16일 오후 11시를 넘겨서다. 과거 '거물 정치인'들의 영장심사 등의 상황이 날을 넘겨 이튿날 이뤄진 사례가 많은 걸 감안하면 비교적 빨리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만큼 주목을 끄는 키워드가 '서울중앙지법'이 됐다. 연결고리 키워드는 '서울서부지법'.
전날인 15일 오전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피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고르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각, 즉 체포 유지라는 결과가 나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실망감이 커질 만하다. 일종의 '배신'이라는 시사풍자 성격의 반어법적 표현도 붙일 수 있는 셈.
이를 두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2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측이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고 짧게 반응을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야 48시간 시한 체포를 유지한 것이지만, 곧장 한 번 더 법원의 선택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복귀냐 서울구치소 수감 유지냐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 등 방어권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재차 이번과 같은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서부지법 관할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백퍼(100%)"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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