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인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만 참석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아울러 16일 예정된 공수처 재조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인치에도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안팎에서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로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당초 기한이었던 17일 오전 10시33분보다 연장돼 17일 밤까지 늦춰졋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영장으로 가능한 구금 기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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