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했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신건 배당을 안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간사업자들에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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