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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책임경영 강화…임원 성과급 자사주 지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책임경영을 강화를 목적으로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OPI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로 책정됐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 전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경우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등 대부분이 14%로 책정됐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한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이 44%로 책정됐다. 작년 지급률은 50%였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는 27%로 책정됐다. 실적이 부진했던 생활가전(DA)·의료기기·네트워크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9%다. 이밖에 경영지원실과 하만협력팀, 삼성리서치는 37%, 한국총괄은 34%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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