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5시 4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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