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A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면 헌법 제84조와 충돌하게 되어 강제수사 자체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에 흡수될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수처의 권한 밖의 영역인 내란죄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판사의 글이 논란이 일면서, 법원 내부에서 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며 격론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수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오고 있으며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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