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단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전후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배진한,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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