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간절히 부탁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며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딱풀 공문"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공수처 "위조 NO"
너무 조용한 민주당?…尹 대통령 체포 후 '역풍 우려'
박정훈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의 청문회 제안한다…이재명의 막가파식 선동"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