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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