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사뒷담] 尹·朴·MB 구속영장 평행이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출신으로 먼저 영장심사를 경험한 두 전직 대통령, 朴(박근혜 전 대통령)과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관심이 향한다.

뭐가 다르고 또한 같은 지에 대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7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우선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거론됐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됐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증거 수집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가 증거 인멸로 연결될 가능성을 본 것이다.

또 먼저 구속된 '공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 뇌물공여자 등과의 형평성도 거론됐다. 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과 보름여 전이었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받았던 것을 두고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무거운 혐의라면 불구속 사유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19일 검찰이 약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실소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점이 거론됐다. 이 역시 혐의와 직접 연관된 내용.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 태도'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것과 닮았다. 당시 검찰은 언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시도가 계속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5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에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를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는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해왔고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두고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 고유 적법 통치행위라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부터 부적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영장심사에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7일)까지만 해도 영장심사 불출석 입장을 견지하다 오늘(18일) 변호인들과 접견 후 돌연 직접 출석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 이게 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시선이 향한다.

▶朴, MB, 尹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 '증거인멸 우려'는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 어떤 증거를 인멸하느냐 보존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게 '독'이 될지, 반대로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약'이 될지는 지켜볼 부분.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혐의 관련 공범 및 관계된 인물들이 모두 수사당국에 신병이 확보(구속)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과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조건'은 굉장히 닮은꼴이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를 들고 영장심사에 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임하는 것이라 이 역시 관전 포인트이다.

아울러 세 사례 모두 대통령이 중심에 자리한 채 벌어진, 한국 현대사에 굵직하게 기록될 수 있는 사건들인 만큼,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큰 게 역시 공통점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셋 다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아직 이런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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