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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초유의 사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
미결수용 수의, 수용자 번호 달고 머그샷도 찍어야

윤석열 대통령.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매일신문 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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