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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의혹'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봉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주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수처는 15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과 약 5시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헌법상 권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머무르던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독방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구속된 대통령은 다른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수형복을 착용하고 신체검사와 지문 채취,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로, 이 기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상태로, 공수처가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과 안보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를 두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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