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구속 후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현직 대통령 첫 수형복 착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수형복을 착용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차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7시35분께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약 25분 뒤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이후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홀로 머물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미결 수용자를 위한 수용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새롭게 이동할 수용동은 독방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독방의 크기는 보통 1~3평 사이로,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세면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기본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독방으로 이동하기 전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인적 사항 확인, 지문 채취, 머그샷 촬영, 반입금지 물품 확인, 정밀 신체검사 등이 포함된다. 입소 후에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별도의 건물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 시점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눠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며, 공수처가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이첩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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