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을 통해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이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현재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향후 조사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첫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시도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는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 평일 중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후 옥중 조사 형식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대면 조사를 통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법적 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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