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고, 여러 차례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을 펼쳤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을 막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대응책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유력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자필 메시지나 외부와의 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의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호 문제로 강제 인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전과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10시간 넘게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조사 중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음 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은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소장 내용을 통해 윤 대통령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는 등 법리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집한 자료로 기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공판에서 수사 과정과 증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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