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측 석동현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강력 반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19일 새벽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최소 4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과 19일 이틀간 최소 85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도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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