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매일신문 1월 6일자 보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안동지역 농업인 단체와 탈락 업체가 '깜깜이 평가', '전문가 평가 뒤집은 담당부서 평가' 등 논란에 대해 안동시에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최소한의 평가 기준 및 정보만 공개함'이라고 회신하면서다.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사전 공지하지 않았던 담당부서의 정량평가를 통해 탈락한 A업체는 최근 안동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안동시가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에서 평가', '평가위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선정' 등의 평가 방법과 달리, 사전 공고하지 않은 정량평가로 결정했다며 선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A업체 측은 "안동시는 선정된 B업체를 도매시장 운영 법인으로 인정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시의 도매시장 법인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안동시의회도 최근 안동시에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역 농업인 단체가 시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시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제3공영도매시장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매시장 현대화와 안동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운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기관도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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