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19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 판단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는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간곡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앞에서 유리를 깨고 내부로 무단 집입하는 등의 집단불법행위로 총 86명이 연행됐다. 현재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경찰관도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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