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검사 기간 '63→122일' 확대…카톡 검사 안내는 4회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늘어난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이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종전에 비해 2배 늘었다.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토록 돼 있었다.

검사기간 확대와 함께 이달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TS는 20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를 도입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카카오톡에 가입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로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