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구속돼야 하며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물론 대통령실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야당 정치인 누가 내란죄로 재판 받나?"라고 물으며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 자체를 보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범죄 소명'이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2시 59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10여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 1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당 논란을 가리켰다.
그는 "이런 사고를 가진 집권 세력이기에 사법부 난동, 폭동행위가 사상 초유로 발생했다"면서 "내란을 이르킨 윤석열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했지만, 사법부 난동은 내란에 못지않게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태"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벌어진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을 가리켰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난동 증거는 난동자 스스로 셀프 유튜버들에 의해서 밝혀졌고, 이러한 배후에 그들이 주장했던 대한반공청년단 소속 백골단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른 바 '윤석열 구속? 이재명도 구속' 잣대를 꼬집는듯 "야당 정치인 누가 내란죄로 재판 받나?"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혐의에 따라 구속, 불구속 기소가 구분되고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부는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대법원 최종 판결로 결정한다"면서 "정부여당 인사들도 1심 유죄, 2심 벌금형 심지어 5년여가 지나도 기소만 했지 재판도 열리지 않는 사안을 눈 감으신다면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여권 사례도 되돌아보라는 뉘앙스로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은 대통령답게 법치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범들(은) 엄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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