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예정일부터 1년까지'…구미 K맘택시 확대 지원

임신진단일 ~ 출산예정일 이후 1년(약 20개월) 간 K맘택시 이용가능
1천100원~3천000원으로 구미시 전역을 이동,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K맘택시' 150대를 운행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임산부 전용 콜택시 '케이(K)맘 택시' 이용기간을 출산 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출산 후 외출이 잦은 임산부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K맘 택시는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다. 임산부는 1천100원에서 최대 3천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 한도 내에서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K맘 택시 이용기간을 기존 '임신 진단일로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약 9개월)에서 '임신 진단일로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년'(약 20개월)로 변경. 이용 기간을 2배 이상 늘렸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부터 적용된다.

전용 앱 'K맘 택시'를 통해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한 가입과 호출이 한 번에 가능하고, 별도의 사후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현재 K맘 택시에 가입한 구미지역 임산부는 1천132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구미시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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