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 대통령 지지자 법원 난동, 폭력은 안 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침입(無斷侵入)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집단 난동이 발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무리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따져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이 발부되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다쳤다.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 80여 명을 연행(連行)해 수사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개인이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일은 있었으나, 집단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처음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법치주의(法治主義)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지지자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占據) 폭동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사법부는 공정성(公正性)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절차와 판단에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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