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대에서 그동안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던 부정선거 의혹도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요청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헌재는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사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팽배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3차 변론기일과 23일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 때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재에 제출한 62쪽 분량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밝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따로 뽑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따라 수사 기관과 협의해 탄핵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앞선 16일 열린 2차 변론에서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떠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참여권 보장을 강조했던 만큼 기소 전이든 후든 구속 상태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 상태로 헌재까지 호송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판정에서 대답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 게다가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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