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장 발부 전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사복으로 머물렀지만 독방으로 옮겨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생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어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일반 수감시설로 옮겨 신체검사를 한 뒤 수용 번호를 받고, 수용자 명부 기재를 위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된다. 다만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과 분리된 구치소 사무청사 3층에서 따로 대기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속해서 대리인과 편지 등을 통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감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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