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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까지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있나?" 의문 제기

백지예 대법 재판연구관 내부망…"직권남용 강제수사 어려워"
성금석 부장판사 "대통령 형사불소추권 수사에도 적용돼야"
김광진 부장판사 "헌법재판절차 깊히 고민·연구 해야"

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법원 내부에서 현직판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인 직권남용이 내란죄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판사들이 댓글을 달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묻는다"는 글을 올렸다.

백 연구관은 "결국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 2조 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달하는 중범죄다. 반면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되는 범죄여서 직권남용의 '연관 범죄'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의 범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추(기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직권남용은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범죄를 연관범죄로 엮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어어져왔다.

백 연구관의 글에는 현직 판사들의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죄에 요즘 문제 되는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언 자체의 해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이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또 "그래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요즘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 기회에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체계적 지위를 포함한 헌법재판절차까지 아우르는 사법절차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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