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대 정황 SNS로 일파만파 알려져도… 눈에 띄는 상처 없으면 돌아설 수밖에

수성구 거주 A씨 '반려견 죽이고 싶다' 게시글 SNS 올려
전문가 "제도 보완 필요, 전문 인력 길러야"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향한 욕설을 담은 게시글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구청 측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대 흔적이 없었다며 견주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동물권단체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향한 욕설을 담은 게시글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구청 측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대 흔적이 없었다며 견주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동물권단체 '케어'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캡쳐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향한 욕설을 담은 게시글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구청 측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대 흔적이 없었다며 견주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기르던 반려견에 대한 불만을 본인 SNS에 쏟아내 논란이 됐다. A씨는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죽이고 싶다'거나 '끔찍한 기억을 남긴 반려견'이라며 욕설을 담은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후 '자기 손으로 죽이기 전 시골로 보낸다'며 친척의 집에 반려견을 두고 오는 모습까지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맨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학대 흔적이 없어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수성구청은 지난 15일 오후 9시쯤 A씨의 집을 방문해, 동행한 수의사와 함께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상해나 건강상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 곧바로 철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때리거나 굶긴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정황 증거만 존재할 경우의 대책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정밀 건강 검진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학대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학대 의심 사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증거가 있을 때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학대를 막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A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A씨를 설득해 반려견의 건강 검진을 받은 결과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수술을 위해 반려견을 입원시키면서, A씨와 잠시 분리되도록 했다"며 "해당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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