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측 "외부인 접견 금지,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에도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공수처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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