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세훈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선용, 조기대선 시 선거운동 그 자체"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면서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꾸리는)이유는 분명하다.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일종의 '프레임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은 물론 대선 출마 자격, 즉 피선거권 또한 잃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지난 2024년 11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과를 기록한 바 있고, 이에 2심(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심은 오는 1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선고공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대법원)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한다. 계산하면 2심 판결은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물론, 이는 법원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10년이다. 이재명 대표는 만약 1심 때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 것에 더해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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