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 낸 아내 폭행…60대 男 체포

화가 나 술 마시고 범행…이웃 주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내자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쯤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내는 다치지 않았으며, A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A씨와 아내를 분리하는 등 안전 임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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