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맑은 물 하이웨이)과 직결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의 불가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장기화된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와 취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취수원 다변화는 다른 국책 사업과 달리 먹는 물 공급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돼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성(B/C)으로 사업 실시 여부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예타 면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34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댐 직하류부터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대구시와 안동시 간 상생협력금 200억원 지급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은 최근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려면 물관리위원회 의결과 예타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가사업 확정을 위해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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