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악용한 꼼수"…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규탄  

복지연합 "보궐선거 못 하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대구시정 공백 우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경.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경. 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 시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꼼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홍 시장이 제 식구를 감싸고자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대선이 가시화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비난이 거세 이를 포기했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사퇴 시기를 미뤄 보궐선거를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는 심각한 대구시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했다. 정무직 공무원과 기관장 등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인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기관장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다며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알박기' 조례 개정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각 기관의 활동도 흔들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28일 이후로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산하기관은 임기 보장이 된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암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 장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산하기관 단체장은 임기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왜 했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는 꼼수의 연속에 과연 대선에 출마해도 되는지 의문만 증폭시킨다"며 "탄핵 여부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 홍 시장은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대구시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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