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감 중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 그동안 불법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17·19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첫날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 직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입증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소명은 법원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발적인 조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치소 방문조사 또는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 일단 대면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관철 가능한 방안부터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체포·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강제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으로 일관하면 유의미한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공수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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