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우선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탄핵 심판 정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따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혹은 직무 복귀 여부는 23일 선고된다. 지난해 8월 2일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으로 헌재는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차례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헌재 바깥에선 다른 목소리가 비등한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 공백'을 초래했으므로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 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회의 판단(151석)이 뒤집어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합법성에 논란이 붙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논란거리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법적효력 문제'를 불러온 부분을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등 관련 사안을 짚고 가야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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