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지난 17일 야당 단독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 브리핑'과 '인지 수사' 등이 여야 특검 협상을 결렬시킨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 직전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했지만, 여당은 이들 독소조항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측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특검법' 기존 안에서 '외환 유도 사건'과 '국회의원 표결 방해 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특검 수사 대상은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축소됐다.
여당이 문제 삼은 외환죄 항목이 사라진 것이다. 기존 외환죄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면 여당은 안보를 정쟁화하고 수사 대상이 확장한다며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수정안은 여당 요구에 따라 수사 기간을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다. 파견 검사도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여야 협상이 결렬된 건 특검의 언론 브리핑과 인지 수사 등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수정안에는 '국가기밀 제외'라는 단서를 달고 남겨뒀다.
특검법 12조는 '수사 대상 사건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각종 수사 사항을 취재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검이 '피의사실 공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야당이 수정안에 인지 수사 조항을 수사 대상으로 남겨둔 것도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여당은 특검이 이를 빌미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서 삭제됐지만, 이 조항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지 수사 조항을 겨냥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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