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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5% 지원

대구시,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우선 선발...간소화된 절차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올해 대상 범위를 확장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8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신규로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이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 소득 6천만원,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6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정책이 저소득층과 다양한 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이다.

대구시는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5천만원(만 39세 이하 청년)~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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