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
또 "이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도 (성남시장과 KBS 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씨가 실제 위증을 할지 몰랐을 것으로 보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다수 제시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고소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심부터는 사실상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판결문 말미에서야 언급했을 뿐 유무죄 판단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김 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강조했다. 위증 후인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김 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김씨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김 씨와 고(故) 전형수 비서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내용을 증거로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이 김 씨의 증언을 6개로 쪼개 그중 2개를 위증이 아니라고 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위증범의 진술을 3개로 쪼개 그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했다가 2·3심이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은 사건 결과를 판례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처럼 증인에게 증인 신문 사항 등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냈다가 위증 교사로 처벌받은 판례도 6건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학습하게 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 연습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 교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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