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과거 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B군 외에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폭행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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