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교과서 지위 결정권 다시 국회로…崔,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디지털 기술 기반 학생 학습권 침해 가능성"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의 요구를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개정안은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AI 교과서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봤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다.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재의 요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이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교육부 측은 "3월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AI 교과서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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