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의 요구를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개정안은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AI 교과서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봤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다.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재의 요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이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교육부 측은 "3월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AI 교과서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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