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자 아냐"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징역형

대구지법,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2월 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동남아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께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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