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기소되면 보석 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들 조차도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기소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크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자살 등의 우려가 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단지 증거인멸 우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에 대해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대부분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기간이 지나 기소가 되면 증거확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는 시점에는 구속사유가 없어진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보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진다. 기소후 증거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이유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새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이런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탄핵 기각 47.8% vs 탄핵 인용 47.4%…하락한 '尹 탄핵론'
尹, 옥중 서신 "설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작년보다 나은 한해 되시길"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권성동 "선관위 불신·시스템 취약…선거 시스템 전반 살펴볼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