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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접견 이어 '서신 금지'…대통령 측 "반인권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반(反) 인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21일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바 있다.

이같은 공수처의 결정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신 수·발신 금지가 '반 인권적'이라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뒤 "공수처의 서신 금지 조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고 이 경우에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직무 정지가 됐다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서신 금지는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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