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수처, 尹 접견 이어 '서신 금지'…대통령 측 "반인권적 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반(反) 인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21일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바 있다.

이같은 공수처의 결정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신 수·발신 금지가 '반 인권적'이라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뒤 "공수처의 서신 금지 조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고 이 경우에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직무 정지가 됐다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서신 금지는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